자동차 전자부품에 대해 전자파발산여부를 검사하기로 했다.
EU집행위원회는 15일 집행위지침을 통해 내년 1월1일이후 새로 나오는
신규자동차와 자동차 전자부품의 전자기발산및 외부전자기에 대한 면역성
여부를 조사한뒤 형식승인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허용치이상의 전자기를 발산하거나 외부전자기에 대한
면역성이 없는 경우 회원국정부는 형식승인을 내주지 않게 된다.
그러나 금년말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의 교체용 부품에 대해서는
이전 지침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관련, 신모델자동차를 유럽지역에 수출할 국내 메이커들은 가능한한
금년내에 형식승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현지에 진출해 있는
무역및 자동차 관계자들은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