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청보종합건설 신일종합건설 삼경종합건설
대한중석건설등 4개 건설회사와 회사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하청업체에 하도급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하도급대금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아직
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아 법인과 대표이사가 함께 고발조치됐다.

검찰은 이들 기업에 대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대금의 2배범위내에서
벌금형을 부과할수 있게 된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