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어음을 자주 발행하게 된다.

발행한 어음을 결제하는 경우 주의하여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일반원칙에 의하면 채무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변제하여야 면책효과가
생긴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함에 있어 청구자가 진정한 권리자인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음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면 지급인은 자기의
위험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안심하고 지급을 할수 없을 뿐만아니라
오히려 어음결제의 신속 안전을 도모할수 없게 되어 어음의 원활한 이용을
어렵게 한다.

어음법에서는 지급인의 조사의무를 경감하여 어음형식상 알수 있는
사항에 한정하여 조사의무만 이행하면 된다.

따라서 만기가 된 어음금을 지급하는 자는 배서연속의 정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을 조사할 의무는 없으므로 먼저
어음배서의 연속여부에 주의를 기울이면 된다.

어음채무자가 배서의 연속이 있는 어음소지인에게 지급을 하면 소지인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된다.

후일 진정한 권리자가 나타나더라도 이중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다.

둘째로 어음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자기의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인지에
주의하여야 한다.

요건을 결하거나 유해적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어음자체가 무효이므로
이러한 어음의 지급도 무효이다.

그리고 기명날인의 경우 위조 변조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인감대조를
신중히 하여야하고 특히 도난신고나 사고신고의 유무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결하며 위조어음의 지급을 한 때에는
그 손실을 발행인에게 부담시킬 수없으며 발행인이 주의를 결하여
사고신고된 어음에 대하여 지급하였을 때에도 그 채무를 면할 수없게 된다.

셋째로 최후의 피배서인과 소지인으로서 어음을 제시하는 자가
동일인인지, 또는 소지인의 대리인으로서 지급을 청구하는 자에게
대리권한이 있는지에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리권한이 없는 대리인에게 지급하거나 소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였을 때에도 역시 지급채무를 면할 수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후의 배서가 백지식배서의 경우에는 소지인을 권리자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어음자체에 추심위임배서가 있는 경우에도 그 피배서인이 대리인이므로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없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