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매도호가를 지정하지 않고 현시세에 주식을 사거나 팔아달라고 주문
하는 시장가주문제도와 시장이 종료된후 30분동안 별도 해당일종가로 별도
매매하는 시간외매매제도가 내년 10월에 도입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5만주이상이거나 10억원이상이면 대량매매를 할수있도
록 대량매매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증권거래소는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다양한 매매수요를 충족시켜주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매매제도개선방안을 마련 10일 회원총회에서 확정했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이날 총회에서 증권사들이 상반기중에 대규모 적자를
낸 점을 들어 거래대금 10만원당 12원씩 받고있는 정률회비를 12월 한달
동안 징수하지 않기로했다.

또 이만기한양증권사장의 퇴임이후 공석인 비상임이사에 조흥증권 백승조
사장을 선출했다.

증권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앞으로 각국 증권거래소간에도 경쟁이
예상된다면서 이번 매매제도의 개선으로 증권거래소의 경쟁력이 높아져 외
국투자자들의 증시참여증,외국유명회사의 상장촉진등의 효과를 거둘수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시장가주문제도 ]]

주식을 반드시 팔거나 사야할 경우 하한가 상한가 주문을 내는 불편을
없애기위해 시장에서 형성되고있는 가격으로 주문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거래소는 시장가 주문이 들어오면 기존의 최우선 매수 매도 호가보다 한단
위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공개해 매매을 유도하게게된다.

[[ 시간외매매제도 ]]

당일 매매를 하지 못한 투자자를위해 정규매매시간이 끝난이후
3시10분부터 3시40분까지 30분간 별도 주문을 받아 매매를 체결하는
제도이다.

시간외 종가매매와 시간외대량매매 두가지 종류가 있다.

시간외 종가매매는 당일 종가로 매매를 체결하는 제도이며 주문 수량에 제
한을 받지 않는다.

누구나 주문할수있으며 장중 주문을 낼때 매매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
비 시간외 종가매매를 동시에 주문해 놓을수도있다.

시간외대량매매제도는 대량매매(5만주이상 또는 10만주이상)를 하는 기관
또는 거액투자자들이 시장 종료후에 당일 최고최저가 범위내에서 거래하는
제도이다.

이때 가격의 안정을 위해 매매가격은 종가기준 상하 2호가 단위내로 제한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