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그룹이 농업용으로 조성한 간척지를 대규모 위락단지등 타용도로
개발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면허조건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림수산부는 지난 3일 최인기장관 명의로 동아건설에 공문을 발송,
4백94만평에 달하는 김포매립지를 관광, 물류단지 주거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당초 면허조건대로 농경지로 이용할 것을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또 관할 지방관청이 인천광역시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매립지가 성실하게 경작되도록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대리경작을 지정,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공문에서 "동아건설은 지난 91년1월8일 준공한 김포
매립지를 당초 목적대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하고
경작해야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도 그동안 이같은 의무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않아 고발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이에앞서 지난달 23일 농림수산부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지역에 대한 농업용수시설을 국가가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간척농지를
준공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농지를
위락단지 등으로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림수산부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 매립면허및 준공인가를
받은 사람이 당해 간척매립지를 면허조건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현재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가격의 30%이내에서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매립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 김시행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