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신청절차를 밟고 있는 (주)삼익이
채권은행단에 6백20억원의 추가대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은행등 채권은행들은 (주)삼익이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지
않는한 대출을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부도발생이후 부산지역등지에서 일부 아파트공사를
다시 시작한 (주)삼익은 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지급요구가 계속되자
최대채권은행인 서울은행에 추가대출을 요청했다.

삼익은 현재 부도발생으로 당좌거래를 모두 해지한 상태여서 회사명의의
어음을 발행할수 없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은행관계자는 "삼익의 경우 최근 금융권의 추가지원이 확정된
우성건설과는 달리 추가적인 담보제공이 없는데다 채무(2천4백억원)가
이미 담보(2천2백85억원)규모를 넘어서 추가대출에 응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라고 밝혔다.

삼익측은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관청발주공사를 진행해왔으며
법원의 재산보전관리인 선임이후 일부 아파트공사가 재개된 상태"라며
"재산보전처분 결정으로 채무와 채권이 전면 동결된 상태여서 공사가
시작되어 분양이 순조롭에 이뤄지면 회사정상화가 상당히 앞당겨질것"
이라고 주장했다.

삼익은 부도이전에 전국 10여개지역 7천여가구에 대한 아파트공사와
관급공사등을 했으나 부도 이후에는 부산등지의 일부아파트 및
관급공사만을 진행해왔다.

< 육동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