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경쟁사인 데이콤의 고객정보를 빼내 자사의 국제전화서비스를
선전하는등 부당광고를 하다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통신은 자신이 독점하고 있는 시내전화망을 통해
데이콤의 국제전화 고객정보를 확보한후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2회에
걸쳐 데이콤고객 2백여명에게 한국통신의 001쿠폰서비스가 데이콤의 002
패밀리서비스보다 현저히 유리한 것처럼 개별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통신은 또 공중전화는 불특정 다수의 통신편의 수단으로 제공돼야
하는데도 94년11월 전북 익산의 (주)한국광전자연구소의 업무용 사무실에
한국통신을 통해서만 국제전화가 가능한 공중전화를 4대와 1대씩 설치했다.

한국통신은 당시 이들 회사에 대해 공중전화로 국제전화를 걸면 10%의
전화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약5%의 공중전화카드 할인과 공중전화카드 판매
위탁수수료 5%등 20%의 요금절감 효과가 있다며 공중전화설치를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