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사업자에 택지 개발권..2단계 민자시설 기본계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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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이 부대사업의 종류를
직접 제시토록 하는등 부대사업의 허용 범위를 크게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간 휴게소, 주유소등 최소한의 관련시설로 제한돼 있던 부대
사업의 범위가 택지, 공단, 터미널, 관광단지 개발등으로 확대돼 허용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8일 <>고속도로의 경우 민간기업이 부대사업을 직접 제시하고
<>경전철 건설 사업시행자에게 대규모 택지개발권을 부여하는 "5개 민자
유치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사업시행자가 확정된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및 기본계획이 고시된
인천항 종합여객시설에 이어 이날 기본계획안이 발표된 2단계 민자유치대상
5개 사업은 <>2개 고속도로(대구-대동,천안-논산) <>2개 경전철(부산-김해,
서울-하남) <>수도권신공항 3개 공항시설(급유시설,화물터미널,열병합
발전소)등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전철 사업의 경우 2개 노선에 4개 지구 총 88만3천평
의 택지개발권이 주어진다.
택지개발은 서울-하남 노선의 신장2지구와 부산-김해 노선의 풍유.삼정.
삼계지구에서 시행된다.
또 대구-대동,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에게는 휴게소, 주유소외
사업시행자가 직접 부대사업을 제시토록 한뒤 타당성을 심사해 허용할 계획
이다.
건교부는 이들 고속도로의 경우 택지개발은 현실적으로 수요및 수익성이
없는만큼 관광단지.공단등의 부대사업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는 그간 대부분의 민간
기업이 정부의 민자유치계획이 지나치게 공익성에만 치중, 수익성이 없다며
기피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 추진키로 했던 1천억원이상 규모의 10개 민자유치대상
사업중 아직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동서고속철도, 경인운하, 목포
신외항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
직접 제시토록 하는등 부대사업의 허용 범위를 크게 확대키로 했다.
이에따라 그간 휴게소, 주유소등 최소한의 관련시설로 제한돼 있던 부대
사업의 범위가 택지, 공단, 터미널, 관광단지 개발등으로 확대돼 허용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8일 <>고속도로의 경우 민간기업이 부대사업을 직접 제시하고
<>경전철 건설 사업시행자에게 대규모 택지개발권을 부여하는 "5개 민자
유치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사업시행자가 확정된 수도권신공항고속도로및 기본계획이 고시된
인천항 종합여객시설에 이어 이날 기본계획안이 발표된 2단계 민자유치대상
5개 사업은 <>2개 고속도로(대구-대동,천안-논산) <>2개 경전철(부산-김해,
서울-하남) <>수도권신공항 3개 공항시설(급유시설,화물터미널,열병합
발전소)등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경전철 사업의 경우 2개 노선에 4개 지구 총 88만3천평
의 택지개발권이 주어진다.
택지개발은 서울-하남 노선의 신장2지구와 부산-김해 노선의 풍유.삼정.
삼계지구에서 시행된다.
또 대구-대동,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사업시행자에게는 휴게소, 주유소외
사업시행자가 직접 부대사업을 제시토록 한뒤 타당성을 심사해 허용할 계획
이다.
건교부는 이들 고속도로의 경우 택지개발은 현실적으로 수요및 수익성이
없는만큼 관광단지.공단등의 부대사업이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처럼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부대사업의 범위 확대는 그간 대부분의 민간
기업이 정부의 민자유치계획이 지나치게 공익성에만 치중, 수익성이 없다며
기피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건교부는 올해 추진키로 했던 1천억원이상 규모의 10개 민자유치대상
사업중 아직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동서고속철도, 경인운하, 목포
신외항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