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김영규특파원 ]자동차 가전등 우리의 주요수출품에 대해 부여돼온
유럽의 일반특혜관세(GSP)가 내년부터 중단된다.

유럽연합(EU)집행위는 3일 관보를 통해 96년1월1일부터 한국산 자동차
전기 전자 철강 가죽 모피류 섬유 의류 신발류및 잡제품등 이른바 민감품목
에 부과해온 일반특혜관세(GSP)공여를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반면 우리의 수출경쟁 대상국인 중국은 화학 의류 세라믹류를 제외한
나머지 민감제품은 오는 98년부터(내년은 GSP 50% 수혜), 홍콩등도 전기
전자의 경우 일부품목만 GSP혜택이 중단돼 우리의 대유럽수출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EU는 지난해말 95년부터 98년까지 4년간 적용할 GSP 신규규정을 마련,
한국 싱가포르 홍콩 사우디등 91년기준 국민소득이 6천달러가 넘는 선발
개도국 제품에 대해서는 금년은 GSP수혜율을 50% 감축한후 내년부터 이를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