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테크] 돈 빌릴때 계약서 공증 하자는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업자금을 빌리면서 금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하였으나 대주는 이를 공정
증서로 하자고 하는데 공증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자.
금전대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된 차용증서나 대차계약서와
같은 사서증서는 차후에 당사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장이 대립
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판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한쪽에서 증서의 작성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부득이 증인 혹은 기타 증거를 이용하여 증명을 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공증인법이나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등의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당사자 쌍방 혹은 대리인이 법부장관의 임명이나
인가에 의하여 지위가 취득된 공증인을 찾아가서 그의 앞에서 증서의 내용이
될 사항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작성하게 된다.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공증인은 내용에 딸 법령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날인을 하고 당사자에게 각각 1부씩 교부하고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한다.
이렇게 작성된 공정증서는 다음과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등 어떠한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서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로부터 증서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듣고 그것이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인가를 검토하여 오직 적법.유효한 사항
으로 공정을 하는 것이다.
그 기재의 진설성이 높으며 또한 원본을 공증인이 보관하므로 변조나
위조등을 빙자한 시비분쟁의 우려가 없으므로 추후 법적분쟁이 생겼을때
강한 증거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서증서는 당사자간에 적법하게 작성되어 졌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능력은 가지나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둘째 금전대차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약속어음공증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인낙문언이 증서에 기재되므로 채권자는 공증증서상의 지급기일이
지나고 1주일에 유예기간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문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행력을 가진 판결문 정본이 채무명이가 되는데 공정증서는
재판이라는 판결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채무자가 본계약에 정한 채무를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채무자는 강제 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
증서조항에 의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의 유채재산
을 압류.경매한다.
그 매득금 중에서 변제충당을 하거나 혹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추심하면 신속.간단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수 있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5일자).
증서로 하자고 하는데 공증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자.
금전대차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임의로 작성된 차용증서나 대차계약서와
같은 사서증서는 차후에 당사자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주장이 대립
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판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며 한쪽에서 증서의 작성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부득이 증인 혹은 기타 증거를 이용하여 증명을 하여야 한다.
이에 비하여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공증인법이나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등의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를
말한다.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면 당사자 쌍방 혹은 대리인이 법부장관의 임명이나
인가에 의하여 지위가 취득된 공증인을 찾아가서 그의 앞에서 증서의 내용이
될 사항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제출하여 작성하게 된다.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공증인은 내용에 딸 법령의 위반여부등을 검토하여
날인을 하고 당사자에게 각각 1부씩 교부하고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한다.
이렇게 작성된 공정증서는 다음과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계약서 차용증 지불각서등 어떠한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서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로부터 증서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듣고 그것이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인가를 검토하여 오직 적법.유효한 사항
으로 공정을 하는 것이다.
그 기재의 진설성이 높으며 또한 원본을 공증인이 보관하므로 변조나
위조등을 빙자한 시비분쟁의 우려가 없으므로 추후 법적분쟁이 생겼을때
강한 증거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사서증서는 당사자간에 적법하게 작성되어 졌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능력은 가지나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둘째 금전대차관계를 원인으로 하여 약속어음공증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인낙문언이 증서에 기재되므로 채권자는 공증증서상의 지급기일이
지나고 1주일에 유예기간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문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행력을 가진 판결문 정본이 채무명이가 되는데 공정증서는
재판이라는 판결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채무자가 본계약에 정한 채무를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채무자는 강제 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
증서조항에 의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의 유채재산
을 압류.경매한다.
그 매득금 중에서 변제충당을 하거나 혹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추심하면 신속.간단하게 채권의 만족을 얻을수 있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