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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면적 계약서와 다를땐 차이만큼 환불받는다..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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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아파트입주자들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건평과 대지면적이 입주후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과 서로 다를 경우 그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돌려
    받을 수있게 된다.

    또 임대아파트의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때 지금까지는 임대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었으나 앞으로는 임대료(임대보증금의 정기
    예금이자)의 10%를 물도록해 세입자의 위약금 부담이 현재보다 최고 10분의
    1정도로 줄게 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분양 표준약관"및
    "아파트임대차 표준약관"을 확정,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파트분양의 경우 지금까지는 계약면적과 분양면적이 건물면적은 0.3%,
    대지지분은 2%이내의 범위에서는 차이가 나도 건설업체가 정산해줄 의무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조금만 차이가 나도 전액 정산해 주도록 했다.

    또 아파트건설업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에 따라 아파트의 건축및
    분양에 대해 세운 연대보증인을 분양계약서에도 명시해 건설업체가 부도날
    경우 입주자들이 권리를 확보할 수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건설업체들이 아파트건축 공정에 따라 분양중도금을 받도록
    돼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앞당겨 중도금을 받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
    분양대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중도금을 늦게 내도 연체료를 물리지
    못하도록 약관에 규정할 방침이다.

    이 표준약관은 1백15개 대형 건설업체들의 단체인 한국주택협회와 2천
    7백여개 중소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작성한 시안으로
    오는 6일 공정위의 심사를 거쳐 빠르면 12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공정위는 아파트분양 표준약관 등에 이어 현재 대한병원협회가 만든
    병원이용약관과 은행연합회에서 제출한 금융여신약관 등에 대해 심사를
    벌이고 있는데 늦어도 연말까지는 심사를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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