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름우유광고전을 펼치고 있는 파스퇴르유업과 유가공
협회에 대해 제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오는 14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긴급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파스퇴르유업은 광고에서 "고름우유"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자기는 고름우유를 팔지 않는다고 광고해 경쟁사는 마치 고름우유
를 팔고 있는 것처럼 광고해 온것이 허위및 비방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광고기간중 매출액의 최고 2%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또 파스퇴르가 고름우유를 팔고있는 것처럼 광고한 유가공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표세진공정거래위원장은 "고름우유라는 용어자체만으로도 얼마든지 허위
광고로 볼수있는 만큼 국민들의 우유에 대한 나쁜 인상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기에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농림수산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고름우유란
존재할 수 없는 말이라고 보고 이같은 허위광고를 한 파스퇴르유업은
중징계조치를 취하고 방어적으로 이에 맞선 유가공협회는 정상을 참작해
파스퇴르보다는 제재강도를 낮추기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