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할 방침이었던 "근로자파견법"을 유보시키기로 결정했다.
김종호정책위원장은 이날오후 여의도 당사를 방문한 송수일위원장직무대행
등 한국노총 간부들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은 방침을 전할 예정이다.
김위원장은 이와관련 "우리당은 근로자파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
는 것을 유보시키기로 했다"며 "일단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갈 생각"이라
고 말했다.
노동부와 통상산업부등 정부관련부처는 그동안 근로자파견제의 법적근거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한국노총등 노동계가 고
용부안과 근로조건 악화, 노동조합 악화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