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대통령 비자금 파문] 비자금 열쇠쥔 '한보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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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대통령의 비자금 3백69억원을 변칙 실명전환한 한보상사는 한보
그룹 계열사가 아닌 정태수회장의 개인재산 관리회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회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보그룹은 실명전환한 비자금을 그룹의 운영비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만큼 한보상사와 한보그룹계열사 간의 채권 채무관계에서
탈세가 없었는지에 의혹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한보상사는 정회장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설립한 한보그룹의 모태
회사다.
사업내용은 주택신축및 부동산 임대업.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 88년 주식회사 형태에서 정회장 개인회사로
바뀌었다.
본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내 한보그룹사옥으로 돼있으나
회사간판은 없다.
단지 (주)한보의 회계부안에 과장 1명과 여직원 1명이 한보상사 소속으로
일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는 주로 정회장 소유의 빌딩과 은마아파트 상가 3층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수입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는 이렇다할 사업내용이 없다.
결국 "유령회사"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작년말 기준으로 한보철강과 한보에너지로부터 각각
1천9백98억원과 9백79억원씩 모두 2천9백77억원을 대여했다.
결국 3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자금을 정회장 개인이 그룹으로부터 갖다 쓴
셈이어서 과세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노씨의 비자금이 한보그룹으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한보상사가
중간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탈루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탈루 혐의의 관건은 한보그룹이 과연 형식상 정회장에게 빌린 비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했느냐 여부.
만약 정상적으로 이자를 줬다면 정회장은 이자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이
되며 주지 않았다며 증여의 형태가 돼 한보철강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이같은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 졌느냐에 대해 한보그룹은 "잘 모르겠다"며
함구로 일관할뿐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한보철강이 정회장에게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손비인정이 되는
차입금이자를 장부상 과다하게 기록해 법인세를 탈루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어쨌든 한보가 비자금을 실명전환해 갖다쓴 과정에서 탈세등 불법혐의가
있느냐의 열쇠는 한보상사라는 "이름뿐인 회사"가 쥐고 있는 셈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일자).
그룹 계열사가 아닌 정태수회장의 개인재산 관리회사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 회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보그룹은 실명전환한 비자금을 그룹의 운영비등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있는 만큼 한보상사와 한보그룹계열사 간의 채권 채무관계에서
탈세가 없었는지에 의혹의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한보상사는 정회장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 설립한 한보그룹의 모태
회사다.
사업내용은 주택신축및 부동산 임대업.
그러나 이 회사는 지난 88년 주식회사 형태에서 정회장 개인회사로
바뀌었다.
본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내 한보그룹사옥으로 돼있으나
회사간판은 없다.
단지 (주)한보의 회계부안에 과장 1명과 여직원 1명이 한보상사 소속으로
일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는 주로 정회장 소유의 빌딩과 은마아파트 상가 3층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수입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는 이렇다할 사업내용이 없다.
결국 "유령회사"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 회사는 작년말 기준으로 한보철강과 한보에너지로부터 각각
1천9백98억원과 9백79억원씩 모두 2천9백77억원을 대여했다.
결국 3천억원에 달하는 거액자금을 정회장 개인이 그룹으로부터 갖다 쓴
셈이어서 과세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노씨의 비자금이 한보그룹으로 흘러들어가는 과정에서 한보상사가
중간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탈루혐의가 있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탈루 혐의의 관건은 한보그룹이 과연 형식상 정회장에게 빌린 비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했느냐 여부.
만약 정상적으로 이자를 줬다면 정회장은 이자종합소득합산과세 대상이
되며 주지 않았다며 증여의 형태가 돼 한보철강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이같은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 졌느냐에 대해 한보그룹은 "잘 모르겠다"며
함구로 일관할뿐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한보철강이 정회장에게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손비인정이 되는
차입금이자를 장부상 과다하게 기록해 법인세를 탈루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어쨌든 한보가 비자금을 실명전환해 갖다쓴 과정에서 탈세등 불법혐의가
있느냐의 열쇠는 한보상사라는 "이름뿐인 회사"가 쥐고 있는 셈이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