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과 엘지반도체가 연내에 공개될 전망이다.

증권당국은 공개기업 상장요건중 공모비율 요건을 현행 30%에서 20-10%
등으로 대폭 완화해 이들 기업의 연내 공개가 가능토록 허용할 계획이다.

대형기업들의 기업공개는 촉진하되 증시공급 물량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30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빠르면 내달 3일 개최될 증권관리위원
회에서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 자본금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기업들의 기업공개가 가능하도록 공모비율등 상장요건을 대폭 완
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권당국이 마련한 상장요건 개정안은 현재 총발행주식의 30% 이상을
공모해야만 거래소 상장를 허용하던 것을 20% 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선으로 낮추고 공모를 통해 구성된 소액주주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
엔 상장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증권당국은 또 자본금 규모가 5천억원 이상등 초대형 기업들은 공모주
식수가 1천만주 이상에 달하면 공모비율에 관계 없이 상장을 허용할 방침
이다.

물론 이경우라도 납입자본 이익율등 기타 기업공개 요건은 현행대로
존속된다.

증권당국이 공개기업 상장요건을 이처럼 개정키로 한 것은 자본금 규
모가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한국통신등 초대형 기업들이 30% 이상의 주식
을 공모해 기업을 공개할 경우 수급기반이 취약한 증시에 물량공급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당국의 관계자는 "증시 수급상황만을 생각해 대기업들의 공개를 불허
할 경우 이는 우량주식의 공개원칙에도 어긋나는 만큼 언제까지나 대기
업들의 공개를 연기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상장규정 개정 배경을 설명
했다.

이관계자는 또 한국통신의 경우 지난해 정부주식을 공개매출할 당시
1년내 공개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무작정 기업공개를 미룰 수는 없다
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