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오는 2001년부터 시판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배기가스중
오염원을 현재보다 70%이상 감소시키는 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함에
따라 국내업계의 사전대비가 요망된다.

2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토론토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캐나다연방및 주정부 환경부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감소 시행안이 통과됐다.

이 시행안은 또 미국의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2001년이전에 저공해
자동차를 생산 판매할 경우 이 안의 시행시기를 그 이전으로 앞당길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이 시행안에 부합하는 새로운 장치
를 부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1대당 1천2백91캐나다달러(72만3천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임 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