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등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한 1백68개국이 개최할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
"생명공학 안전 의정서"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생명공학 연구개발및
산업활동이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과기처와 생명공학연구소에 따르면 지구촌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협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의정서가
내달중 국제협약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여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생명공학 안전의정서란 실험동물등 생명공학기술에 의해 변형된 생물체인
LMO의 안전성을 평가, 관리하기 위한 지침서라 할수 있다.
LMO가 일으킬수있는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는등 LMO제조및 이용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갖가지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한다는게 목적이다.
이 의정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질지와 국제협약으로 채택될지는 제2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전문가그룹회의에서 미국 호주등
일부 선진국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국가가 의정서의 필요성에 동의, 제2차
당사국 총회에 의정서 마련과 이의 추진을 위한 실무그룹 설립을 건의키로
함에따라 의정서 채택이 확실시 되고 있다.
특히 의정서에 포함될 기본항목에 대해서도 상당부분 합의한것으로
전해졌다.
LMO의 수출입, 위험평가및 관리를 위한 각국의 규범, 정보교환,
용어정의등에 대한 내용이 의정서에 포함될것으로 보인다.
이 의정서가 국제협약으로 채택되더라도 향후 2-3년간의 실무작업을
통해최종의정서 내용이 확정되겠지만 의정서의 기본방향을 감안해볼때
우선 생명공학 연구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LMO 자체개발 능력이 없어 대부분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LMO의
수출입 통제로 이의 활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LMO를 환경이나 인체에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국가지침이
마련될것으로 보여 실용화를 위한 연구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의약품및 농산품등 생명공학제품을 생산하는 업계 역시 생산시설에 대한
안전성 허가기준이 따로 만들어지고 정부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을
것으로 보여 시설보완등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생산비가 더 먹혀 생명공학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LMO를 확보 할 수 있는 생명공학기술개발에 힘쓰기로
하는 한편 국립보건원을 통해 국내 LMO관련 안전지침을 국제지침 작성과
병행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의정서 채택 이후 추진될 의정서문안 내용 교섭에 대비, 과기처
환경부보건복지부등 범부처 차원의 전문가그룹을 외무부 주관으로 결성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같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LMO가 환경및 인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대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생태학 집단유전학 농학 미생물학 수의학등 실험동물학 독성학병리학등
안전성 평가에 요구되는 분야가 다양해 이들 분야의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하면 제대로된 안전성평가가 어려워 국내 생명공학연구및 생산이 제약을
받을 수있다는 것이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