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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업계, 오픈프라이스제 실시 합의.정부에 공식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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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업계는 현행 권장소비자가제도를 없애고 판매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을 매기는 오픈프라이스제의 실시를 추진키로 합의,이를 정부에 공식 건
    의키로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업계가 공식건의서를 보내오면 검토해보겠
    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있다.

    19일 대한화장품공업협회및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상위10개업체및 중소업
    체 2개사로 구성된 협회이사회는 최근 모임에서 오픈프라이스제를 본격 추진
    키로 합의,내달중 복지부에 이에대한 건의서를 보낼 계획이다.

    협회관계자는 현재 화장품시장이 극심한 유통질서문란으로 개별업체의 노
    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가격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를 맡긴 가격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서도 결론적으로 오픈프라이스제 도입을 권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있다.

    보건복지부 약품유통과 이영찬서기관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방침이 전혀 없
    다고 전제,"화장품업계에서 공식건의서가 오면 소비자단체 학계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게 기본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픈프라이스제 역시 소비자들의 정보부재로 인한 혼란등 단점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만약 실시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경우 "약사법개정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것은 아니며 화장품가격표시에 관한 복지부고시제정으로도 실시
    가 가능하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 제58조는 "화장품용기및 포장에 제품명칭 용량 가격등이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돼있지만 가격표시를 누가 해야하는가에 대한 명확
    한 표현은 없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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