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 차명계좌설 조사 배제 안해"...홍재형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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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9일 이홍구총리가 국회답변에서 "재경
원 장관을 통해 거액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토록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긴급명령 시행이전의 구법에 의해 예금의 실소유주가 누구인
가를 확인할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현재는 긴급명령상 탈세나 금융거래부정의 경우만 계좌추적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박계동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신한은행의 거액 차명
계좌가 실명제 실시전에 개설된 것이므로 긴급명령 시행전의 법에 의해 계좌
추적등 실제 예금주 확인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또 "현재도 차명예금주가 동의하면 차명예금의 실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해 조사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신한은행등에 분산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3백억원의 차명예
금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등이 이루어질 가능성
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들 차명계좌는 예금이자등에 대해서는 이미 차명자 이름으로 소득세를 원
천징수했기 때문에 이자소득의 탈세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가 곤란하
나 증여세등의 탈세 가능성이 클 경우 긴급명령 실시이전 기준으로는 자금출
처조사가 가능하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
원 장관을 통해 거액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토록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긴급명령 시행이전의 구법에 의해 예금의 실소유주가 누구인
가를 확인할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현재는 긴급명령상 탈세나 금융거래부정의 경우만 계좌추적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박계동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신한은행의 거액 차명
계좌가 실명제 실시전에 개설된 것이므로 긴급명령 시행전의 법에 의해 계좌
추적등 실제 예금주 확인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또 "현재도 차명예금주가 동의하면 차명예금의 실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해 조사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신한은행등에 분산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3백억원의 차명예
금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등이 이루어질 가능성
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들 차명계좌는 예금이자등에 대해서는 이미 차명자 이름으로 소득세를 원
천징수했기 때문에 이자소득의 탈세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가 곤란하
나 증여세등의 탈세 가능성이 클 경우 긴급명령 실시이전 기준으로는 자금출
처조사가 가능하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