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을 위한 조치의 하나로 건설업
시장을 개방, 외국인의 투자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중앙통신(CNA)이 16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익명의 관리의 말을 인용,이같이 전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건설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지분율을 49%로 제한하고 단독 외국건설업체
설립도 허용치 않는 현행법을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각의 승인을 거쳐 개정법이 시행되면 외국투자자는 단독 현지법인 설립은
물론 대표 취임도 가능하게 된다.

또 현재 외국기업에 대한 최소 자본화요구가 사라지게 되면서 A급 건설
회사 등록도 허용돼 대규모 건설입찰에 참여 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규로 진출하는 외국투자업체들은 C급으로 등록돼
1천5백만 대만달러(미화55만8천달러)의 프로젝트에만 입찰이 가능하고 2년이
지나야 7천5백만 대만달러까지 입찰할 수 있는 B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또 B급 건설회사들이 2년간 1억5천만 대만달러 이상의 건설실적을 올리면
입찰제한이 없는 A급으로 조정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