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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태의원 구속 .. 국회 체포동의안 찬성 160표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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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6일오후 박은태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및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이에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박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소속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투표에는
    민자당의원 1백62명과 민주당의 양문희 정기호의원이 참여, 총투표 1백
    64명중 찬성 1백60표, 반대 3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현역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된 것은 지난86년 유성환
    의원의 국시사건이후 9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의원은 지난 93년 자신이 국회재무위에서 기업체들의
    약점을 추궁하는 수법으로 S.L.M.H그룹등 4개업체로부터 1억8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업은행에 "대출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 자신이 이 은행에 지고
    있는 20억원의 보증채무를 탕감받는등 모두 22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성민.김태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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