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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공사 중소건설사 배정 확대 .. 조달청, 운용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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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건설업체가 응찰할수있는 정부토목공사의 범위가 종전 5백억원(건축
    공사 3백50억원)에서 5백50억원(건축공사 3백70억원)으로 상향조정돼 중소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할수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또 도급한도액 1천억원 이상의 1군업체가 지난해보다 13개가 늘어난 1백
    7개사로 조정됐다.

    조달청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95년 제한군편성및 운용기준"을 마련, 14일
    이후 계약요청분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운용기준은 대형건설업체에 속하는 1군업체에 대한 토목공사 배정범위를
    5백5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대신 2군업체 토목공사 배정범위를 종전 5백억원-
    3백30억원(건축공사 3백50억원~2백60억원)에서 5백50억원~2백50억원(건축
    공사 3백70억원~2백1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3군업체의 토목공사 도급한도액도 종전 3백30억원~2백20억원(건축공사
    2백60억원~1백90억원)에서 2백50억원~1백억원(2백10억원-1백20억원)으로
    조정됐다.

    이에따라 2,3군업체에 대한 공사배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은 또 제한군을 지난해의 10개에서 7개로 축소 편성했다.

    이에따라 1군이 지난해 94개에서 1백7개로, 2군이 지난해의 1백12개에서
    1백45개로 늘어나는등 각 군에 속하는 업체가 많아져 같은 군에 속하는
    업체들간의 담합입찰 가능성이 줄어들게 됐다.

    조달청은 "96년 하반기부터는 제한군편성제도의 존속여부가 재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엔 종전의 제한군 편성기준에 큰 변동을 주지 않는 범위안
    에서 제한군운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정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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