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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자기주식 처분금지기간 3개월로 완화...증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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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상장법인들이 DR(주식예탁증서)발행을 위해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는 자기주식취득 사실을 증권감독원에 보고한 뒤 3개월이후부터는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13일 상장법인들이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의 자기주식취득신고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종전에는 자기주식
    취득보고이후 6개월이던 처분금지기간을 3개월로 완화해 이날부터 즉시
    시행토록 했다.

    증관위는 또 해외증권발행규정도 개정,합병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외증권발행을 일체 제한하던 것을 해외증권 발행회사의 경영
    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지 않은 때에는 부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삼성전자와 포철이 발행한 각각 1백50만달러와 3백만
    달러규조의 DR을 런던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하도록 승인했다.

    <정규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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