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ADVERTISEMENT

    '청소년보호 간행물규제법 시급'..한국간행물윤리위 세미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출판개방을 앞두고 간행물의 음란.폭력성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유해출판물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단일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권혁승)가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청소년 유해간행물 유통의 문제점과 그 대책" 세미나에서
    서정우교수(연세대)는 "현행 간행물 유통체계는 많은 허점을 갖고 있어
    성인용 간행물이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고 이를 규제할만한 법적인
    정비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청소년 유해간행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폭력.음란물 규제법"(가칭)을 제정하고
    "도서유통공사"(가칭)를 설립할 것을 촉구했다.

    서교수는 이밖에 <>간행물의 종류에 따른 어린이.청소년.일반.성인용
    등의 등급제도의 강화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공연윤리위원회처럼
    법정기구화해 심의와 제재, 압수권한등을 부여 <>청소년용 간행물
    사전심의 의무화 <>외국간행물 수입판매에 대한 심의강화등을 제시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손봉호교수(서울대)는 "간행물 윤리심의와 규제의
    불가피성"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외국으로부터 불량출판물이 대거
    유입되는 상황에서 한국출판계만의 자율규제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공적인 인정을 받는 심의기관(간행물윤리위)에 의한 심의는 외설성과
    폭력성에 사회가 용인할수 있는 최소한의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 유해간행물 유통에 대한 법률적 검토"라는 주제의 발표를
    한 박형상변호사는 현행법 체계의 문제점으로 "산만성"을 첫째로
    들고 "총괄적인 기본법이라 할수 있는 "형법 제243조, 제244조"등의
    음란물죄가 있으나 성인과 구별되는 청소년에 대한 개별적인 배려조항은
    없고 "청소년기본법"조차 유해간행물로부터의 보호규제부분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규제개념이 모호하고 처벌형량의 지나치게 가벼우며, 법적용의
    실효성이 결여된 점을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에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음란성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집행의 실효성을
    위해 청소년유해간행물 심의기구를 설치, 운영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청소년간행물 육성방안으로 <>정부와 기업의
    만화산업에 대한 집중투자 <>청소년 간행물 우수출판사 세제혜택부여
    <>우량간행물에 대한 추천마크제 도입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

    ADVERTISEMENT

    1. 1

      노년층, 주 1회만 직접 요리해도 치매 위험 30% 감소…"초보자 더 유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노년층은 치매 위험을 약 30%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눈길을 끄는 것은 요리 경험이 적은 초보일수록 위험 감소 폭이 더 커진다는 점이다.일본 도쿄과학대 다니...

    2. 2

      남성 소변 후 '이것' 안 하면…전문가 섬뜩한 경고

      남성들의 소변 후 화장지 사용 여부를 둘러싸고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박테리아 번식 가능성을 낮추려면 물기 없는 휴지를 이용해 잔뇨를 제거하는 편이 위생상 이롭다고 권한다.22일(현지시간)...

    3. 3

      "반값 돌려받았어요" 직장인 환호…국내 여행 푹 빠진 이유 [트래블톡]

      "강진을 여행지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반값 혜택 아니었다면 평생 안 갔을 것 같아요."최근 전남 강진으로 '반값여행'을 다녀온 직장인 최모 씨(38)의 말이다. 여행경비 40만원 영수증을 제출하...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