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증권관리위원회(SEC)가 최근 증권감독원에 공한을 보내 우리나라 투자자
문회사들에 대해서 현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은행들의 본점을 검사하겠다는 주장에 이어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개방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12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미SEC는 올들어 여러차례에 걸쳐 미국의 기관투자
가들과 자문계약을 맺고 있는 한국 투자자문회사들에 대해 현지 검사를 실시
할 방침과 함께 증권감독원의 협조를 요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SEC는 이공한에서 미국의 투자가를 대신해 해외증권에 투자할 경우엔 미
국내 관련 투자법에 따라 해당국의 증권관련 기관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고 설명하고 미국 투자가들과 한국자문사들간의 계약내용 투자자문 실적등
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증감원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증감원은 이에대해 아직 양국간에 금융기관 검사에 대한 합의가 없어 미SEC
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국제화가 확대되고 있어 각국 감독기구간의 협
력이 어느때보다 필요한 싯점이지만 해당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권은 양국
간 양해각서나 협약을 통해서만 처리할 문제라고 증감원의 입장을 설명했다.

증감원은 한국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중 국내 자문회사와 자문계약을 체
결한 사례는 지난 3월말 현재 모두 57건에 달하며 금액으로는 2조4천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중 절반정도가 미국계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