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물의 유럽연합(EU) 등록공장 위생조건의 합격으로 EU에 대한 수산
물 및 수산가공식품 수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수산청은 11일 EU수의위원회가 최근 한국의 수산물 생산.유통.가공시설이
위생규정에 부합된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으며 이같은 결의사항을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고 정식 통보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EU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한국업체의 경우 수산청 산하 국립수산물검사소의
인증을 받아 EU에 공장을 사전등록한뒤 검사소가 발급하는 위생증명서만 받
으면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을 유럽연합 회원국에 수출할수 있게 된다.

수산청은 EU의 이번 결의가 내년 10월30일까지의 한시적인 조치로 이후 전
문가들이 불시에 내한, 등록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합격할 경우에만 항
구적인 인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천5백70여만달러 어치의 게맛살과 바지락, 냉동굴비등
수산물을 유럽연합 국가에 수출했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