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동산위주의 담보 관행에 큰 변화가 일고있다.

지난9월 대법원의 퇴직금우선변제 판결에 이어 이달들어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 한도가 상할조정됐고 삼익등 중견기업의 법정고려 신청
등으로 은행이 설정한 담보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같은 여건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우량기업이나 가계에 대해선 신용대출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반면 사업성이 불투명하거나 신용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선
오히려 보다 많은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의 담보활용<>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요구 <>종업원퇴직금 적립유도<>제3자명의 담보요구
<>담보물건에서 종업원퇴직금 차감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은행들은 그러나 대출을 쓰고 있는 기업들에게 일률적으로 매년
10~15%의 담보를 추가로 요구하는방안을 은행공동으로 시행치는
않기로 했다.

대신 은행공동으로 "은행담보권보다 근로자 퇴직금이 우선한다"는
대법원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는 것을
비롯 <>종업원퇴직금으로 정기적금에 가입할 경우엔 구속성예금에서
제외해줄 것<>은행의 종업원퇴직신탁에 가입할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해
줄 것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은행들의 새로운 담보관행을 정리한다.

<>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 담보운용 =대출자는 담보용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명의이전하고 은행은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발급받아 그것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것.

이렇게되면 부동산신탁회사로 명의이전된 담보에 대해선 임금채권에
우선해 담보권을 행사할수 있다는게 은행들의 판단이다.

은행들은 사업성은 없으나 담보가 충분한 중소기업들에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한미은행이 우성다동빌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이 방법을 활용했으며 다른은행들도 부동산선탁증시 이용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신용보증서 요구 =부동산담보대신 신용보증기금이나 보증보험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적극 요구하는 것.

<> 종업원 퇴직금적립요구 =종업원의 퇴직금을 사외의 공신력있는 기관에
적립토록 요구한다.

보험사의 종퇴보험을 이용할 경우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한편
종업원퇴직금만큼 은행예금가입을 권유한다.

<> 제3자담보요구 =임금채권우선변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회사임원이나
제3자명의의 담보를 요구한다.

<> 종업원퇴직금차감 =종업원퇴직금이 불어날수록 그에 상당한 담보를
추가 요구한다.

그러나 이 방안은 대상 중소기업의 반발을 사고 있어 일률적으로 적용키는
어렵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