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익의 재산보전처분이 결정되면
채권은행에 대한 삼익의 채무 변제시기가 상당히 길어져 은행 경영에 악영향
을 미칠 것으로 판단,삼익을 인수할 대상을 찾기로 했다.
청주지방법원은 9일 은행들의 동의서가 접수되면 10일경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은행들은 재산보전처분이 시작되면 지난 5일 현재 삼익의 은행권 차입
금 3천1백78억원과 이자를 상당기간 받을 수 없어 경영 수지가 악화될 것으
로 판단,제 3자인수를 서둘러 추진하기로 의견읠 모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행 관계자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최소한 1~2년 정도는 채권 변제
가 동결된다"며 "채권은행들이 이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제3자
인수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같은 제3자 인수는 삼익에 8백80억원을 빌려준 서울은행이 주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