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일반공모증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범식 숭실대교수와 정준영 상장협이사는 6일 상장회사협의회와
증권업협회가 협회강당에서 공동개최한 ''일반공모 증자제도의 도입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공동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내용과 주요토론내용을 요약한다.

<편집자>
******************************************************************

<>남상구 고려대교수 =일반공모제를 도입할때 자금조달은 원활해지지만
주주의 권익은 보장받지 못한다.

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싯가발행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또 이 제도의 채택여부도 기업자율에 맡겨야 한다.

<>김정태 한신증권 부사장 =신주인수권을 인정치 않는 일반공모제는
주주들의 거부감을 유발할 것이다.

우선 기존 주주배정제를 폐지하고 주주우선공모제만을 허용한뒤 일반에게
공모하는 증자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야한다.

또 일반공모에 대한 유인책을 부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박길준 연세대교수 =현행 상법하에서도 정관에 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부 배제는 가능하지만 기업들이 할 의사가 없어 일반공모
증자제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상장법인들을 위해 특별법에 규정을 두는 것에 찬성한다.

<>유재훈 서기관 =현재의 주주배정증자방식으로는 자금조달의 적시성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일반공모증자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유통시장과 발행시장간에 수익률및 위험률에 대한 괴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싯가발행을 전제로 한 일반공모증자제도 도입은 투자자들의
인식전환도 도모할 수 있다.

필요한 회사들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번 국민은행의 경우와 같은 실권주 공모 방식은 더이상 반복되어서는
곤란하다.

<최승욱.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