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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면톱] 산업단지 개발기업에 분양권 .. 경제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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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부터 민간기업이 자체 개발.조성한 산업단지(종전 공업단지)의
    경우 사업을 시행한 민간기업이 입주를 희망하는 일반인에게 직접 분양할
    수있게 된다.

    또 공장 위주의 기존 공업단지가 연구시설및 주거시설, 유통시설, 복지
    시설등을 갖춘 복합단지 개념의 산업단지로 바뀌고 지식산업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게 된다.

    정부는 6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로 나서 1백50만평미만의
    산업단지를 자체개발 가능토록 하고 민간기업이 제조업체일 경우 조성된
    전체 분양면적의 50%미만 범위내에서 일반인에게 자율적으로 직접 분양할
    수있게 했다.

    그러나 건설업체나 토지개발공사등 실수요자(제조업체)가 아닌 기업및
    정부산하기관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는 조성 면적의 1백%를 일반인에게
    분양 가능토록 했다.

    종전에는 공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토지개발공사 수자원공사등 공공기관과
    민간 실수요기업,건설업체등이 사업시행을 맡은뒤 분양은 공업단지 관리
    기관에서만 수행해 왔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논란을 벌여왔던 사업시행자가 공단을 분양할때 건설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조항을 삭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민간
    기업이 개발한 공단부지를 직접 분양할 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민간기업이 해외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에게
    개발계획을 보고하고 통산부장관은 이를 다시 건교부장관에게 통보토록
    해 통산부가 해외산업단지 개발의 책임을 질 수있도록 부처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산업입지지원업체 설립에 대해서는 건교부와 통산부가 의견을 달리
    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업체 설립근거를 두지 않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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