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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일반 공모증자제도'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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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내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차원에서 상법등 관련 법을 조속한
    시일내 개정,"일반공모증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증권제도과 유재훈서기관은 6일 증권업협회강당에서 열린
    "일반공모제도의 도입과 대책에 관한 공청회"에 정부측 토론자로 참석,
    "현 상법상 일반공모증자제를 금지한 규정은 없지만 발행관련 규정이
    없어 사실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기업측에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일반공모증자제도에 따라 증자를 할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유서기관은 이에따라 "일반공모증자제도를 기업측이 필요에 따라 실시할수
    있다는 규정을 담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일반공모증자제도를 기존 증자
    방법보다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고 <>법정관리 업체 <>10년이상
    무배당업체등의 부실기업도 일반공모증자제도를 실시할수 있는지 여부
    등을 포함한 도입대상 선별요건등도 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승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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