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부터 1년9개월동안 전국에서 모두 5만5천여건의 건축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시정및 고발조치됐다.

5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건축법 위반사례는 작년 한해동안의 3만2천7백
75건을 비롯해 모두 5만5천4백36건으로 이가운데 2만2천3백93건은 시정명령,
3천6백71건은 고발조치됐다.

위반내역별로는 무허가건축행위가 4만7천4백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법
시공 4천3백11건, 무단용도변경 3천6백66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만4천7백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천6백84건, 대구
1천1백4건, 경남 1천68건, 인천 7백72건, 부산 7백29건 등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