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가입자가 계약체결 3개월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험료 전액을 되돌려 주는 보험품질보증제도를 도입,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대한은 지난해8월 자필서명 약관전달 청약서전달을 골자로한 품질보증제도
1단계와 금년초 계약자에게 청약철회의사를 묻는 2단계를 실시한데 이어 품
질보증제도 완결편이 보험료 전액환급을 보장해준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은 전국영업점포를 통해 자필서명이 임의로 기재되는등 부
실계약 추정건에 대해 전화확인작업에 들어갔다.

불완전판매 제로화를 겨냥한 대한의 이번 3단계 품질보증제도로 인해 일시
적으로 영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나 부실영업을 제거,장기적으로 안정적
인 수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