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디지털방식의 CDMA(부호분할다중접속)휴
대및 차량전화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분기당 1만1천원으로 결정했다.

또 기존 아날로그방식 휴대전화의 전파사용료는 분기당 1만8천원에서 1만
2천원으로 33%를 인하,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통부는 전파이용자들의 부담경감과 위성방송의 조기정착을 위해 전파사
용료제도개선을 포함한 전파법시행령을 개정,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또 위성방송의 디지털화에 부응,3개의 중계기(1개당 4개채널)를
가진 무궁화호위성을 이용해 각채널당 방송국 하나씩 모두 12개의 위성방
송국을 허가키로 했다.

특히 종전 방송국허가때는 공보처장관의 추천합의가 필요하던 것을 개선
해 공중선전력이 1백와트미만인 방송중계소를 허가할때는 이를 생략해 방
송국운영자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파사용료가 소액인 간이무선국 주파수공용통신(TRS)무선국등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1년간의 전파사용료를 연초에 일시납부 할수있도록 하고
이경우 일정금액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기타 아마추어무선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마추어무선기사
3급(전화급)이 음성통화이외에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을 할수있도록 인정해
주기로 했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