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 변경을 중심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정부의 조세정책이 바뀜에 따라 채권이나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
어음)의 만기전 매각을 통해 절세하고자 했던 많은 예금주와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적지 않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채권양도차익중 보유기간이자가 종합과세 대상소득으로 바뀜에 따라 채권
등을 만기전에 매각하더라도 절세할 수 없게 됐다.
앞으로는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등 다른 종합소득의 규모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와 이에 따른 세금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한다.
더욱이 예외없는 과세원칙을 공고히 하는 대신 전체적으로 종합소득 세율을
인하하는 것으로 조세정책을 변경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금융
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96년1월1일부터 적용될 종합소득세율은 채권에 대한 과세방법변경
을 계기로 인하되었다.
즉 종합소득세율층 30%가 적용되는 소득수준은 3,000만원이상에서
4,00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는 소득수준은 6,000만원이상에서 8,000만원이상
으로 상향조정된 셈이다.(물론 이와 같은 종합소득세율의 인하는 금년도
하반기중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확정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절세금융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5년이상 채권이나 5년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으로 줄어든 요즘의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
소득등 금융소득이외의 종합소득의 규모를 좀더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일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더라도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무조건 절세상품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예금주A씨의 사업소득은 3,000만원이고 7억원의 여유자금을 1년
만기 금융상품(이자율 연12%)에 투자하여 8,4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
하였다고 하자.
예금주 A씨의 부담세액을 계산하면 우선 금융소득 8,400만원중 4,000만원은
원천징수세율 15%(주민세는 고려하지 않음)로 분리과세되므로 금융소득
4,000만원은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 징수한 600만원으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그리고 종합과세 대상소득은 사업소득 3,000만원과 금융소득 8,400만원중
4,000만원을 초과한 4,400만원을 합해 7,400만원이 된다.
종합소득 7,400만원의 세액은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1,720만원이 된다.
따라서 예금주 A씨의 부담세액은 금융소득 4,000만원에 대한 세금 600만원
과 종합과세대상소득 7,400만원에 대한 세금 1,720만원을 합해 모두
2,320만원이 된다.
이때 예금주A씨의 부담세액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득의 일부(3,400만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해 최고 30%의 세율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서 여유자금의 일부를 30%로 분리과세되는 5년만기채권이나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5년만기채권이자를 30%로 분리과세받는 경우나 5년이상장기
저축성보험차익이나 세후 이자는 비숫하다)에 투자한 경우와 비교할 때
이자율이 비슷하면 부담하는 세액이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종전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예금주A씨의 부담세액을 계산해 보면
금융소득의 일부가 종합소득세율상 최고 세율인 40%가 적용되어 절세상품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선 금융소득 8,400만원중 4,000만원은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세율 15%로 분리과세되므로 6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종합과세 대상소득도 사업소득 3,000만원과 금융소득 4,400만원을
합해 7,400만원이 되므로 마찬가지지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은
1,960만원으로 전체 부담세액은 2,560만원이 된다.
따라서 앞의 경우보다 부담세액이 240만원(2,560만원~2,320만원) 더
많아졌고 최고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이 있으므로 5년이상 채권이나
5년이상 장지적축성 보험에 대한 투자로 절세가 가능하다.
결국 채권과세방법의 변경으로 이자를 받게 되는 절세금융상품은 5년이상
채권과 5년이상 장기보험차익으로 축소되었지만 종합소득세율의 인하로
절세상품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졌으므로 무턱대고 절세상품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 문의:569-9111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