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2일부터 아파트등 부동산을 구입하고 등기할때 주택은행에서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즉시 시중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수있게된다.

29일 대우증권과 선경증권은 주택은행과 제1종국민주택채권매도주문대
행계약체결했다며 전국의 주택은행영업점에서도 이채권을 매입하자마자
증권거래소의 공시수익률로 매도할수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택은행은 전국영업점포의 국민주택채권발행창구에 당일매도
가격과 증권거래소의 수익률 주문단가등에 대한 매입채권매각안내문을
게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1억원짜리 아파트를 사 3백만원의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
야하는 고객은 지금까지 채권수집상에게 2백7만원정도에 팔았던것을 공시
수익률에 의해 2백18만원정도를 받게돼 약11만원의 이익을 얻게됐다.

고객이 주택은행에 팔수 있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은 당월 또는 전월발행
분에한하며 액면가기준 5천만원이내로 고객의 현금부담을 덜기위해 매도자
금의 결제방식은 당일결제로 결정됐다.

건설공사수주회사 또는 아파트분양당첨자 자동차등록자등에게 의무적으로
매입케하는 첨가소화채권을 공시수익률로 즉시매도할수 있게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상업은행 농협등 다른 첨가소화채매출대행기관도 매도주문대행계약
체결을 위해 제휴증권사를 선정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