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절세형 상품에 가입한 개인 고객이 올해말
까지 중도 해약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받을수 있게 됐다.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은행이 정부의 뜻과는 관계없이 절세형 상품을
개발, 고객을 유치했지만 은행의 말을 믿고 이상품에 가입한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3일이전 개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중도해지
수수료를 면제해 줄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이미 은행이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한 절세형 상품의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해줄수 있도록 신탁업무운용지침에 단서조항을 달아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권에 통보했다.

한편 현재 은행신탁상품에 적용하고 있는 신탁업무운용지침에는 특정금전
신탁을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일로부터 90일까지는 해지금액의 1.25%,
91~1백80일은 1%, 1백81일~1년은 0.75%를 각각 중도해지수수료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