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화가득률이 5%이상인 중소수출업체는 업종제한 없이 보세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소규모 첨단제품 생산업체들이 많은 건물은 공동 보세공장으로 허가돼
수출지원을 받게 되며 보세공장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외국산 원재
료의 비율도 크게 낮아진다.

관세청은 26일 최근 무역수지 적자폭이 계속 확대되는 점을 감안,수출경쟁
력 보강차원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보세공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세공장 종
합지원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합대책외에도 이날 무역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은 최대한 반영해 "보세공장 운영요령"을 개정,다음달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보세공장제도는 그동안 대상업종을 지정해 제한적으로
운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외화가득률이 있는 중소수출업체
에 대해 제한없이 허용하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따라 외화가득율이 5%이상인 제조업체나 대기업 보세공장의 장외사업
장으로서 장외사업 비율이 50%이상인 업체는 보세공장이 허용된다.

또 현재 50%인 보세공장의 외국산 원재료 사용비율을 20%로 대폭 낮추는
한편 내수용 보세공장이 국내 시판용으로 제조 가공한 물품도 직접 수출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조선업종등 경기민감업종은 일시적인 적자가 발생해도 보세공장
을 계속 운영토록 하는 한편 반송된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보세공장내에서
하자보수가 가능토록 했다.

보세공장은 관세를 물지 않고 원자재수입,제조.가공,수출이 가능해 원자재
수입때 세금을 물고 수출후 환급을 받는 관세환급제보다 기술이 급변하는
업종에 유리하며 개별기업의 공장별로 지정된다는 점에서 특정지역 입주업
체에 한해 무관세 제조.가공이 허용되는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와 다르다.

국내의 보세공장은 현재 1백77개로 지난 8월기준으로 이들이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5%에 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