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25일 보험업계의 5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이
외견상으로는 보험이지만 실상은 보장성보험을 가미한 저축상품으로 다른 금
융기관의 5년이상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처럼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
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연합회는 또 5년이상 장기보험을 종합과세대상으로 하고 장기채권이나 장기
저축처럼 25%에서 30%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수 있게 해 한다고 밝혔다.
곽후섭 신용금고연합회장은 "특정기관의 특정상품에 대해서만 비과세혜택을
주는것은 금융기관간 공정경쟁 기반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험업계의
5년이상 장기보험이 비과세된다면 은행이나 신용금고등에 예치된 자금이 장기
저축성보험으로 대거 이탈하는 금융구조 왜곡현상이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