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매입 CP 내년 보유기간 과세에 투/종금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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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매입한 기업어음(CP)이더라도 내년도 보유기간에 대해선 금융소
득 종합과세를 물리기로 하자 투자금융및 종합금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5일 제2금융기관들은 현행 세법상 기업어음은 예금(할인매출)일에 이자소
득이 발생하는 선이자지급 금융상품인데도 보유기간을 적용,금융소득종합과세
를 부과하려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투금사들은 또 오는 12월31일이전에 사는 기업어음을 이용,최장 9개월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인데도 당국이 업무를복잡
하게 하면서 굳이 내년 보유기간을 종합과세에 포함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밝
혔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연말매입 기업어음의 경우 중도환매하든 만기환매하든
이자소득세를 올해안에 원천공제했더라도 내년 보유기간 만큼은 금융소득 종
합과세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
득 종합과세를 물리기로 하자 투자금융및 종합금융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25일 제2금융기관들은 현행 세법상 기업어음은 예금(할인매출)일에 이자소
득이 발생하는 선이자지급 금융상품인데도 보유기간을 적용,금융소득종합과세
를 부과하려는 것은 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투금사들은 또 오는 12월31일이전에 사는 기업어음을 이용,최장 9개월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번인데도 당국이 업무를복잡
하게 하면서 굳이 내년 보유기간을 종합과세에 포함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밝
혔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연말매입 기업어음의 경우 중도환매하든 만기환매하든
이자소득세를 올해안에 원천공제했더라도 내년 보유기간 만큼은 금융소득 종
합과세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