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이 자금유치를 위해 수익률을 확정제시하거나 수익률 보장각서를
써주는등의 불법행위를 해 투자자와 마찰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5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결산을 한 주식형수익증권의 투자자들이
당초 투신사들이 확정제시한 연 14~15%수준보다 수익률이 훨씬 낮다며
거칠게 항의하는 분쟁이 이어지고있다.

특히 개인이 아닌 기관자금을 유치한 대부분의 투신사들은 연 15%정도의
수익률 보장각서를 주고 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결산을 한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은 주식편입비율이 30%인
안정성상품이 연 4~5%에 불과하며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성장형상품은
투자원본을 겨우 유지하고 있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많다.

이에따라 H투신과 또다른 H투신이 투자자들로부터 당초 약정한
확정수익금을 지급해 달라는 항의를 받고있다.

이들 투자자중 T신용금고는 투신사에서 써준 수익보장각서를 근거로
H투신을 상대로 보장 수익지급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H리스등 일부
기관들도 소송채비를 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장각서는 리스회사 마을금고 의료보험조합 지방공제회등 주로 기관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일부 투신사는 거액자금을 가진 개인에게도 지점장 명의의
보장각서를 준것으로 확인되는등 자금유치를 위한 투신사들의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보장각서는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유가증권등에 투자,
운용결과를 그대로 배분하는 투신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증권투자
신탁업법은 재정경제원장의 승인없이는 수익률을 보장할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있다.

< 김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