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당해임원이 3회에 걸쳐 경고이상의
조치를 받게되면 해임된다.

또 증권회사 감사는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 감사결과에 대해
일정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이에 관해 이견이 있으면 재심을 대표이사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증권관리 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검사결과 조치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증관위는 특히 증권회사가 내부감사를 통해 위법 부당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했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감독자 책임을 묻지 않거나
대폭 경감시켜주록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증관위는 증권회사의 불건전 행위와 관련해 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 검사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