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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술 경고문 내년3월부터 의무화 .. 위반때 징역1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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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3월부터 "흡연은 폐암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과음은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킨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담배와 술에 의무적으로 붙여야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흡연및 과음 경고문구를 확정,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23일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담배와 술에 대해
    경고문부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담뱃갑앞면에 "흡연은 폐암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표기하도록했다.

    이는 종전에 담뱃갑 옆면에만 표기하도록한 "흡연은 폐암등을 일으킬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보다 경고수위를
    한단계 높인것이다.

    담배와 술에 경고문구를 표기하지않거나 다른 경고문구를 붙이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남궁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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