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부도나 천재지변에 의해 중소사업자의 연쇄도산우려가 있거나
기타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상당수의 중소사업자가 경영상의 심각
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산업정책심의회에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
집행키로했다.

통상산업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사업자구조개선지원을 위
한 특별조치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내겠다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이같은 방침은 덕산그룹부도 대구가스참사 삼풍백화점붕괴등 예기
치못한 대형사고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경영난에 대응하기위해 긴급경영안정
지원계획을 세울 수있는 근거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그 지원내
용에는 자금지원 세금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산부는 이번 특별법에 중소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물론 중소기업간 합병을
촉진하기위해 금융 세제 및 행정상의 지원시책을 강구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해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해 중소
기업에 지급하는 물품대금어음을 일정금액이하(장당 3천만원이하 유력)로 발
행토록 권고키로했다.

이와함께 근로자파견사업을 허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토록 했다

통산부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은 일정한 요건아래 사용주로 간주돼
파견근로자를 보호할수 있는 의무를 지게된다고 밝혔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