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
또 기존 계좌를 폐지하고 신규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도 실명확인 절차를
생략하게 되며 사업자가 종업원들의 계좌를 단체로 개설할 때는 사업자의
실명확인만으로 가능해 진다.
재정경제원은 20일 고위당정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금융실명제에 관한
지침을 이같이 개정, 다음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가 실명확인을 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
소액송금 범위가 현행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로 확대돼 이 범위내에서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입금할 경우 전표에 있는 "보내는 사람"란에 남의
이름을 적거나 또는 가명을 적어도 송금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보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역시 공란으로 남겨놓거나 다른사람의
번호 또는 의미없는 숫자를 아무렇게나 적어도 송금이 가능하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