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증권회사 임직원과 고객들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불법적인
일임매매나 임의매매에 따른 다툼이 지난해보다 2배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
타났다.

1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증권투자자들이 증권회사 임직원
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증권감독원에 조정을 신청한 민원은 1백84건으로
작년동기의 1백14건에 비해 70건이 증가했다.

이중 불법적인 일임매매나 임의매매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은 1
백49건으로 작년동기의 78건보다 91.0%(71건)늘어났다.

이처럼 일임매매나 임의매매에 따른 분쟁이 급증한 것은 올들어 증시가 침
체국면을 보임에 따라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면서 보상을 받으려는데 가
장 큰 원인이 있다.

더욱이 증권회사 임직원들이 주식매매 약정고를 올리기 위해 고객의 허락없
이 주식을 마음대로 팔고 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한편 올들어 증권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1백84건 가운데 증권회사의 잘못이
인정된 것이 93건으로 50.5%를 차지했으며 사실관계의 규명이 어려워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것이 50건으로 27.2%에 달했다.

또 민원인의 이해부족이 27건으로 14.7%, 소송 수사중인 사항이 10건으로
5.4%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