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종합과세대상확대조치로 새로 허용된 "분리과세형 5년이상
장기저축상품"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상품이 고객들로부터 뭉칫돈을 끌어 모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분리과세형 장기상품"이 신탁상품의
일종이 될 것으로 보고 시장검토등 개발에 착수했다.

은행들은 이 상품이 다른 신탁상품과 마찬가지로 고객들이 맡긴 돈을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등에 운용,그 실적을 고객들에게 배당률형식으로
되돌려주되 만기가 5년이상인 상품으로 설정하고 있다.

은행들은 그러나 이 장기상품에 돈이 몰릴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중도해지할 경우다.

신탁상품은 만기전에 해약하면 법에 정해진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예컨대 가입후 3개월이내에 해약하면 원리금의 1.25%를 은행에 내야만
한다.

아직까지 단기상품을 선호하는 고객들의 생리상 중도해지수수료부담이
있는 장기상품에 가입할지 의문이라는게 은행들이 판단이다.

유통시장에 언제든지 내다 팔아도 종합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5년이상
장기채에 직접 투자하는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한 상품개발담당자는 "성격이 비슷한 5년이상 장기채는 유통성이 보장된
반면 장기신상품은 만기까지 가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중도해지수수료를 얼마나 낮춰주느냐가 성공의 관건"
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상품이 별다른 인기를 얻고 있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현재 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연금신탁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만봐도 그렇다.

이들 상품은 금융상품으론 갖출수 있는 모든 장점을 갖고 있지만 만기가
최소 5-10년이기 때문에 호응이 적다는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특히 은행들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를 3-5년으로 줄이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장기신탁상품이 자리잡을 여지는 많지 않다는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뭉칫돈이 몰릴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어차피 부동산이나 주식,장기채외에는 종합과세를 회피할 뚜렷한 대상이
없는 이상 안정적인 은행을 선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은행들은 일단 이 상품을 조속히 개발, 특정금전신탁 가입자들을 이
상품으로 옮기도록할 계획이다.

그렇게되면 종합과세회피라는 고객과의 약속을 지킬수 있는데다 중도해지
수수료를 받지 않고도 자금이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