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3년8월 이전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했던 당시 서울 서초구 광진구
등의 주민들이 개발부담금을 되돌려 받게될 전망이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93년8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
정되기이전 서울서초구 등의 5천여가구에 부과됐던 개발부담금 1백79억
원에 대해서는 부과기관인 각 구청에 환급을 집행토록 맡길 방침이다.
이는 주민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건에 대해 "조합이 아닌 조합원에게
부과됐으므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난 이후 건교부가 환급하지 말고
조합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처리토록 각 구청에 지침을 시달했으나 상계처
리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선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부과금을 납부했던 주민들은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내는등 계속 소송과 민원을 제기해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