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전역후 급여는 비슷한데 갑근세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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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에 군에서 전역하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예비역으로 전역전후에
받는 평균급여가 비슷한데도 매월 내는 갑근세에 차이가 있다.
무슨이유가 있는지 알아보자.
종합소득중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받는 월급총액에서 <>비용성격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과 근로소소득공제 <>기초공제등 인적공제와
기부금및 개인연금저축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직장이나 맡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받는 월급이
같으면 세금도 같은 금액을 물게 된다.
그러나 군인은 군복무중 군복 군모 군화등을 제공받으면서 세금을 물지
않는 것외에 <>징집이나 소집 또는 지원한 병장급이하의 사병과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된 군인이나 군무원이 받는 월급과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전사하거나 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해에 받는 급여도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며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낙하산강하위험수당이나 수중파괴작업 위험수당 잠수부
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다 비행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및 함정근무수당을 받아도 세금을 물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을 물지 않는 급여나 수당을 받았던 군인이 아니면 전역
전후의 월급이 비슷할때 부담하는 세금은 같아진다.
다만, 매월 받는 월급에 대한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계산하여 월급을
받을때 원천징수 당하게 되는데,연도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의거 간이세액표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기전에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종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월급 받을때 세금부담이 많아진다.
한중상 <세무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
받는 평균급여가 비슷한데도 매월 내는 갑근세에 차이가 있다.
무슨이유가 있는지 알아보자.
종합소득중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받는 월급총액에서 <>비용성격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등과 근로소소득공제 <>기초공제등 인적공제와
기부금및 개인연금저축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직장이나 맡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받는 월급이
같으면 세금도 같은 금액을 물게 된다.
그러나 군인은 군복무중 군복 군모 군화등을 제공받으면서 세금을 물지
않는 것외에 <>징집이나 소집 또는 지원한 병장급이하의 사병과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파견된 군인이나 군무원이 받는 월급과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전사하거나 무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해에 받는 급여도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며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낙하산강하위험수당이나 수중파괴작업 위험수당 잠수부
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다 비행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및 함정근무수당을 받아도 세금을 물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을 물지 않는 급여나 수당을 받았던 군인이 아니면 전역
전후의 월급이 비슷할때 부담하는 세금은 같아진다.
다만, 매월 받는 월급에 대한 세금은 간이세액표로 계산하여 월급을
받을때 원천징수 당하게 되는데,연도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의거 간이세액표로 계산하여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월급을 받기전에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각종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 월급 받을때 세금부담이 많아진다.
한중상 <세무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