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 후라보노껌의 상표권을 놓고 한차례 맞붙었던 제과업체들이
이번에는 후라보노껌의 의장권침해문제로 법정싸움까지 벌일 태세여서
귀추가 주목.

롯데제과는 이달초부터 시판되고있는 해태제과의 후라보노이드껌이 자사
제품인 무설탕껌 후라보노의 의장권을 침해했다며 해태제과를 이달중순께
특허청에 제소키로 결정.

롯데제과는 해태제과 후라보노이드의 제품색깔이 하얀색으로 자사제품과
동일한데다 상표글씨마저 연두색바탕에 짙은 초록색으로 표기,얼핏 보기에는
두제품을 전혀 구별할수 없다고 주장.

또 "치아보호마크"와 무설탕을 뜻하는 "무"마크의 배치를 바꿔놓는등 해태
제과가 의도적으로 자사제품의 의장권을 침해했다고 발끈.

국내껌분야 선두업체인 롯데제과는 지난해 개발된 해태제과의 무설탕껌 덴
티큐로 마켓셰어를 상당부분 빼앗겨 "심기"가 불편해있는 상황에서 자사껌
제품중 최대매출(월20여억원)을 기록중인 후라보노를 겨냥한 제품이 나오자
정면대응으로 맞서야한다는 분위기가 팽배.

이에맞서 해태제과는 무설탕 후라보노이드껌이 롯데제과의 후라보노 의장권
을 침해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

해태제과는 지난93년 내놓은 후라보노이드껌을 무설탕으로 바꾸면서 포장지
색깔을 초록색에서 흰색으로,상표글씨를 흰색에서 짙은 초록색으로 변경했을
뿐이라고 강조.

해태제과는 또 자사제품에 "입냄새제거,무설탕껌"등의 글씨를 넣었다고 지
적.

후라보노껌의 의장권을 놓고 벌어지고있는 양사간 공방은 롯데제과의 제소
로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전망.

후라보노와 관련된 특허문제는 90년 롯데제과와 동양제과가 후라보노 상표
권을 놓고 법정싸움을 시작,지난4월 "누구나 후라보노를 상표로 사용할수 있
다"는 대법원판결로 일단락됐으나 이번 의장권분쟁으로 또다시 재연될 전망.

< 현승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